- 광고 목적의 댓글 및 트랙백, 메일주소 수집거부
1.본 사이트는 2009년 3월 28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http://www.nospam.go.kr/)'에 등록되어 구매권유광고에 대한 수신 거부의사 및 메일주소 수집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따라서 등록된 메일주소(*1)로 광고성 메일을 보낼 경우 법률 제 828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제 1항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 법률에 의한 신고 및 고발 절차를 거쳐 동법 제 67조에 근거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혹은, 동법 제 65조 1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2.상동 법률에 의거하여 당 사이트 내에서의 광고 목적의 댓글 및 트랙백을 거부합니다. 역시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법률에 의한 신고 및 고발 절차를 거쳐 징역,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1: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등록 된 메일주소
•goosey7777 AT naver.com
•goosey7777 AT daum.net
•goosey7777 AT paran.com
•goosey AT letmelove.net
•master AT letmelove.net
해당 5개 메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광고성 메일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의해 해당 계정으로 들어오는 광고성 메일에 대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하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